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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 정기실시

2019.07.11 오후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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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소비자 만족도 평가가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 규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때 금융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장애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적합성, 설명 의무 등 판매행위 원칙과 광고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심이 되는 경영인증 제도가 도입되고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거래조건 변경 정보나 보험금 지급, 보상과 관련한 정보를 수시로 알리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 정책과 제도개선 등의 역할을 맡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의장은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가 맡도록 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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