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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출'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객관적 증거 없어" 2심도 무죄 주장

2019.07.12 오후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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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측이 항소심에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현 씨가 문제지와 정답을 유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처벌을 감수하겠지만 증거가 없는데도 처벌한다면 단지 현 씨 부녀가 숙명여고 교사와 학생이기 때문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성적이 급상승하거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분명히 있다며, 숙명여고와 인근 3개 여고를 대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현 씨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딸들에게 5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문제와 답안을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둥이 딸 역시 아버지와 공모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4일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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