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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훈민정음 상주본, 문화재청 소유"

2019.07.15 오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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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 씨가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배 씨가 상주본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재청의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문화재청은 강제 집행을 통해 상주본을 회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0년 상주본의 소유자였던 조 모 씨는 배 씨가 자신의 골동품 가게에서 상주본을 훔쳐간 만큼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후 상주본 소유권을 문화재청에 기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상주본 반환을 요구했지만 배 씨는 상주본을 훔쳤다는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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