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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인터뷰]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019.07.16 오후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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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박상연 앵커
■ 출연: 조미연 / 변호사(직장갑질 119)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직장 내 갑질을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직장 갑질에 대한 인식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활동하고 계신 조미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반갑습니다. 조미연 변호사입니다.

[앵커]
먼저 활동하고 계신 직장 갑질 119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인터뷰]
직장 갑질 119는 우리 사회 직장 갑질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마음이 모여서 2017년 11월 1일에 출범한 민간 공익단체고요.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등 150명의 재능기부로 활동하고 있고 주로는 온라인상에서 오픈채팅방이나 이메일을 통해 갑질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앵커]
오늘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어떤 법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명확히 설명을 하자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기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삽입해 놓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고 이러한 괴롭힘을 금지한다라는 것이 정의 조항이고요. 그밖에도 괴롭힘 발생시 신고자는 누구인지,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의무라든가 불이익한 처우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기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기존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생각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위나 관계의 우위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나 상급자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서도 직장동료들 사이에서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에 의한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앵커]
직장 갑질 119에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례는 뭔가요?

[인터뷰]
사실은 가장 단일한 유형으로 많은 사례는 소위 임금을 떼인 임금체불 사건인데요. 그런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직장 내 73% 정도가 최근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었다라고 응답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직장갑질 119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잡무 지시를 넓은 범위로 포함한다면 약 30%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보신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작년 2018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엽기적인 직장갑질 사례는 정말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인터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례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회식 문화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회식에서 짜장면을 다 먹고 난 뒤에 그 먹고 난 짜장면 그릇에 술을 따라서 강제로 마시게 했다는 사연이 계속 떠오르네요.

[앵커]
얼마 전에 직장갑질 119에서 한국 직장인들의 갑질 감수성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갑질 감수성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결과도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인터뷰]
우선 갑질감수성이란 소위 직장 갑질을 당하고도 좀처럼 갑질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잘 참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갑질 119에서 이번 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직장인들의 평균 감수성지수는 68.4점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이는 꽤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이번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인터뷰]
물론 아쉬운 점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사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수직적이거나 평가중심적인 문화는 안 된다라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실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형사처벌 규정이 아쉽다, 딱 이 부분보다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금 더 뒷받침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직장 갑질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괴롭힘도 줄어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미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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