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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당한 채용 강요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2019.07.17 오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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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채용을 강요하거나, 직무와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 수집과 요구가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누구든지 채용 강요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으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허용됩니다.

또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 본인의 신체적 조건과 가족의 직업, 재산 등을 응시원서에 적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사진은 붙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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