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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檢 "이해하기 어려워...재청구 검토"

2019.07.20 오전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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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식회계 관여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첫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삼성 회계사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앞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완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한 /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 (두 번째 영장도 기각되셨는데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분식회계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요범죄 성립여부에 다툼이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고 판단했습니다.

분식회계 등의 혐의를 아직은 확신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번에는 증거인멸 관련 혐의 외에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횡령 등 분식회계 관련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의 분식회계 이후 코스피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이용하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등의 혐의를 추가한 겁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영장 심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고, 법원도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김 모 전무와 심 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 전무에 대해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심 상무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관여정도, 초범인 점"을 각각 추가해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첫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삼성 수뇌부를 향하던 검찰 수사는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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