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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휴가철 맞아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

2019.07.24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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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18일까지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자는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면세범위인 600달러를 넘겨 물품을 샀을 때 자진 신고하면 15만 원 안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채 면세범위를 초과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 4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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