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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방사선 발생장치 설계승인 위조 업체 고발

2019.07.26 오후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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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승인서를 받지 않고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입한 P 업체에 대해 판매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P 업체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판매하기 위해 다른 설계승인서의 모델명과 제작사명을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방사선 발생장치 판매현황을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도 여럿 적발됐습니다.

원안위는 P 업체 외에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다른 업체 세 곳에 대해서도 허가를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D 업체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적법한 과정을 지키지 않아 과징금 2천5백만 원이 부과됐으며 K 업체는 허가받은 용량 범위를 넘어선 기기를 판매해 3천75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H 업체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 인력 기준인 2명을 채우지 못하고 장비 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동은 [d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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