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 "국민카드, 정보유출 고객에 10만 원씩 배상"

2019.08.02 오전 08:39
이미지 확대 보기
대법 "국민카드, 정보유출 고객에 10만 원씩 배상"
AD
지난 2013년 발생한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10만 원씩 배상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가 모 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KB국민카드의 카드사고 분석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던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은 2013년 2월과 6월 5,378만 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해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가 씨 등 고객 584명은 국민카드가 고객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박 씨에게 제공하는 등 고객 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국민카드가 카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위자료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3,27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3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