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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입장 바꾼 日 지사..."소녀상 전시 중단은 위헌"

2019.08.06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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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러 위협 때문에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중단한다던 일본 아이치현 지사의 얘기,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소녀상 전시 중단 요구는 검열이고 위헌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입장을 이렇게 바꾸게 된 계기가 뭘까요?

[이수정]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론상의 문제 같은 것도 있고요. 애당초에 지금 이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 부분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상당히 공감대가 있어서 이런 전시를 허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입니다. 이 타이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시를 열게 된 데는 상당 부분 지사의 어떤 상당 부분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일인데 중간에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중단되게 된 사태에 대해서 일종의 해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전시 중단을 한, 이게 꼭 일본 정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해온 시민사회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중단하게 된 것이 결국은 검열이고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앵커]
기자회견을 스스로 요청해서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데 입장을 바꾼 걸 보면 결국 아베 정권에 의해서 압박을 받았다라는 걸 사실상 시인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박성배] 어제 아이치현 지사가 언급한 내용이 이겁니다.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전시물 내용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 21조상의 검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체가 일본 정부로부터 스스로 압박받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일본 정부가 예술제 보조금 삭감을 시사하면서 전시회 중단을 요청해 왔었죠. 강요를 해 왔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도 나는 기자 질문에 답했을 뿐이다, 두루뭉술한 언급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사안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특별히 전시를 재개하겠다는 이야기도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여론은 대체로 일본 내부에서도 이 소녀상 전시를 중단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중단된 전시를 다시 언제부터 재개를 하겠다라든지 뭔가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언급이 없어요.

[박성배]
일본 내부에서도 이 전시 중단은 역사적 폭거다, 독재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전시회에 참가한 일본 조형 작가도 폭력적으로 틀어막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파쇼, 독재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내에서도 서로 책임을 미루느라 여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내부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서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 전시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은 전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개막 사흘 만에 일방적으로 전시가 중단이 됐습니다. 전시 중단에 대한 사전 통보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특별전에 참가한 작가들이 다른 작가들도 자기 작품을 스스로 철거하고 항의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작가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 소녀상을 제작한 그 제작자에게도 사전에 전시가 중단된다는 통보가 전혀 없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중단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의해달라라고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해요.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가들이 모여서 함께 참여했던 작가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그마치 90개 팀 정도가 참여를 했던 굉장히 큰 전시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작가들이 질의서를 보내서 지금 도대체 이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재개가 되면 어느 시점부터 재개가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 이런 질의서는 사실은 법적인 조치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인 답변을 받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당 부분 법적인 조치까지 예컨대 지금 전시를 중단하라는 어떤 명령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는 그런 법률적인 행위로 지금 충분히 번복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여서 지금 사실은 전시가 10월 14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빠른 가처분의 결과가 나오면 이게 다시 재개될 수가 있는 어떤 여지는 없지는 않아 보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일단 공식 질의서에는 일본에서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건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가처분 신청도 사실은 이게 원래 예정되어 있던 전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처분 신청이 결과가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또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가처분신청을 해서 승소한 선례가 있다면서요?

[박성배]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단히 유사한 사례인데 지난 2012년에 우리나라 사진작가 안세홍 씨가 일본과 도쿄에서 위안부 사진전을 열기 위해서 일본 니콘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진전 개막 직전에 니콘 측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약을 취소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작가 안 씨가 일본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법원이 계약을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서 도쿄 전시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지만 그 뒤에 진행된 오사카 전시는 끝내 니콘 쪽이 거부를 합니다. 결국 안 씨가 다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일본 법원이 표현 활동의 기회를 뺏은 니콘은 110만 엔, 우리 돈 약 1070만 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앵커]
이런 선례처럼 이번에도 가처분신청을 해서 잘 진행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낙관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일단 소녀상이 철거가 된 건 아니고 전시회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훼손되거나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24시간 철저하게 감시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게 강제철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수정]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정말 물의를 많이 심각하게 빚을 것으로 추정이 돼서 과연 이 전시회 측에서 그렇게까지 강제 철거를 할 것인지는 좀 의문이 되지만 그러나 이런 논쟁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물밑 노력들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서야 일반 예술인들, 일본의 예술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지금 한 1000여 명이 소속된 단체가 있는데 팬클럽이라는 단체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팬클럽은 일본의 시인이나 수필가, 그리고 소설가 등이 참여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지금 이 단체에서 온라인 서명운동 같은 것들을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일본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지금 원론대로 정말 제목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게.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추정돼서 지금 그런 예후를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고 나서 움직여도 크게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조치는 사실은 일본도 상당 부분 수용을 잘하는 이런 입장들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쪽으로 노력을 좀 더 집중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예의주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는 과거의 만행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일본 내에 이런 선량한 시민들 그리고 또 오피니언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일단은 이 작품 자체가 예술품이죠. 표현의 자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고 특히 그 표현의 방식이 예술이라면 예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더 특별히 보호가 됩니다. 작품이 예술이기 때문에 일부 논란이 있더라도 충분히 그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이미 주최측과 이행 약정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상당히 더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앞으로 소녀상 전시가 과연 재개될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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