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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인용...검찰 항고 받아들여

2019.08.13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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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이 소유한 목포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결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소유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을 몰수 보전해달라는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몰수보전이란 재판이 끝난 뒤 몰수나 추징명령이 예상될 때, 재산을 미리 처분할 수 없도록 미리 묶어두는 조치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손 의원이 조카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범죄로 부동산을 얻었고, 현행법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의 행정 착오로 인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행정 착오를 주장하며 항고에 나서자, 법원은 행정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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