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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자에게 "불량품" 폭언한 교수 징계 권고

2019.08.16 오후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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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제자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경북 소재 한 대학의 태권도학과 교수 A 씨를 징계하라고 학교 측에 권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제자 3명에게 운동을 계속하지 않고 군대에 일찍 다녀왔다는 이유 등으로 '불량품'이라고 하는 등 면박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언을 들은 제자 중 한 명은 A 씨의 말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학교를 자퇴했고, 이에 학생의 아버지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A 씨의 말이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고,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이라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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