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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조국 이사였던 학교법인, 동생과 짜고 치는 소송"

2019.08.16 오후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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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사, 부친이 이사장이던 학교법인이 소송에 응하지 않는 '무변론 소송'으로 조 후보자 동생이 수십억대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후보자 동생이 대표인 A업체와 동생의 전 부인이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6년 51억여 원의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특히, 조국 후보자의 부친이 이사장, 조 후보자도 이사로 있었던 웅동학원이 전혀 소송에 응하지 않아 동생이 청구한 금액을 법원이 전부 인정했다며 짜고 치는 소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웅동학원이 51억여 원 전액이나 상당 금액을 동생에게 지급했다면 최악의 도덕적 해이라며 당시 이사였던 조국 후보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국 후보자의 동생과 전 부인이 회사 부도에 따른 부친과 동생 자신의 빚 42억여 원을 갚지 않으려고 위장 이혼을 했다며 위장 부동산 거래, 위장 전입 의혹 등 '위장 3관왕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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