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목사 속여 5천만 원 빼돌린 종교단체 간부 실형

2019.08.17 오후 01:11
AD
교회 목사를 속여 거액을 빼돌려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종교단체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윤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3년 4월 서울 A 교회 목사에게 동판을 제작해야 한다고 속여, 제작 비용 명목으로 모두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가 없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이외에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발전 기금 명목으로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 재판부는 피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1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