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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집 공사에 구청 보도블록 사용한 공무원..."강등 정당"

2019.08.18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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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보도블록을 처가 주택 공사에 사용한 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징계와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해온 A 씨가 공용물품인 재활용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았을 것이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활용 보도블록은 2016년까지 유상판매된 만큼 폐기물로 볼 수 없어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7년 시에서 판매하는 재활용 보도블록을 처가 주택 공사에 활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돼 강등 처분과 함께 횡령액의 2배인 294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관련 부서 팀장으로부터 서울시에서 재활용 보도블록 보관과 폐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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