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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신 훼손'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2019.08.19 오전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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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두고, 경찰이 관련 위원회를 소집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늘(19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흉악범죄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의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32살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어제(18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A 씨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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