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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인사청문회, 법적 기일 내에 열려야"

2019.08.19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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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법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수석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법에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지 15일 안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끝내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문요청서는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됐고, 여당은 이달 안에 청문회를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다음 달 초까지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 수석은 사촌, 팔촌의 인사검증이 아닌 후보자의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과도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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