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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임직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19.08.19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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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관계자들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한 사건을 병합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홍 전 대표 등 SK케미칼 관계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포함된 CMIT·MIT 등 성분에 대한 유해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유해성 확인을 게을리해 인명피해를 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과 이마트 관계자들도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자신들은 판매자로서 주의 의무는 충실히 이행해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원료 물질에 대한 흡입 독성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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