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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1심서 벌금 90만 원 선고...당선 무효 면해

2019.09.02 오후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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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간신히 면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교통 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업체 측 지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급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고, 반대로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남짓 모 업체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은 시장은 자원봉사로 알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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