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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공립 고교교원,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 못해

2019.09.20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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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공립 고등학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열린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에서 시도교육청의 '인사관리원칙'과 '전보계획'에 국,공립 고교 교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불가피한 교원은 학생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정부는 또 사립유치원이 폐쇄인가신청을 할 경우 시기와 계획의 적절성, 학부모의 의견 등을 반드시 검토하고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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