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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범죄 관련 DNA DB로 수사 재개된 사건 5천6백여 건"

2019.09.23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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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 살인사건 재수사로 DNA 신원 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운영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범죄 관련 DNA DB를 이용해 수사를 재개한 사례가 모두 5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범죄 관련 DNA DB 시스템을 구축한 뒤 DNA 일치 판정으로 수사를 재개한 건수는 모두 5천679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감옥에 있는 수형인 등의 DNA 시료와 일치 판정을 받은 건수가 2천177건, 구속 피의자 등의 시료와 일치 판정을 받은 건수가 3천502건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DNA 채취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를 들며 DNA법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국회와 사법 당국은 법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는 올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살인과 성폭행 등 강력범죄 혐의자 등으로 DNA 채취 대상을 제한하거나 채취 대상자 의견 진술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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