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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지인 차로 넘고 지나갔지만...살인 혐의 '무죄'

2019.09.27 오전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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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몰고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 2심은 살인의 동기나 목적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음주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망 사고를 낸 데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 30일 새벽 전남 여수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지인 B 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공원 인근 술집에서 B 씨와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다퉜고, 승용차로 주차장에 쓰러진 B 씨를 두 차례 넘고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고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더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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