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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도 반영구화장 시술 허용

2019.10.10 오후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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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도 반영구화장 시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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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과 아이라인과 같은 반영구화장은 앞으로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시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료인만 할 수 있던 문신 시술 가운데 반영구 화장은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내의 식육점의 경우 외부진열대에서 식육 판매를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신체 부위를 딴 병원 명칭의 표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혁신을 통해 창업과 영업, 폐업과 재창업에 이르는 140건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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