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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LG전자 의류 건조기 집단 분쟁 조정 결정

2019.10.15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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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 건조기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LG전자 의류 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응축수가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이유 등으로 구입 대금 환불을 요구하며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4일 이상 개시공고를 한 뒤 이후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정위는 또 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해 집단분쟁 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의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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