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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2019.10.23 오후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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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렸을 때 내는 과태료가 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늘어 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내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은 임대사업자의 이익과 비교해 처벌 수준이 낮아 규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과태료 수준을 3배 올렸습니다.

또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도 10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 확대와 임대사업자 제재 강화로 임차인 거주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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