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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공수처법은 위헌…문 대통령, 그만 억지 부리라"

2019.10.27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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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공수처법은 위헌…문 대통령, 그만 억지 부리라"
사진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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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판했다.


27일 홍 전 대표는 "우리 헌법상 사정기관장으로는 유일하게 검찰총장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라며 "국정원장도 경찰청장도 헌법기관은 아니고 그 하위법인 법률기관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률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동격으로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있는 것은 검찰 총장을 국가의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위치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헌법상 국가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공수처법은 그래서 위헌이라는 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헌법 개정 후에 공수처법이 논의되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현행 헌법 체제 하에서 공수처법 논의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다"고 강조했다.

또 홍 전 대표는 "정치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헌법상 위헌적인 공수처법 논의로 더이상 국정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며 "문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어서 잘 아실 텐데, 이제 그만 억지 부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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