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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는 일상복" 몰카 남성 무죄에 '시끌'

2019.10.29 오전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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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몸에 딱 붙는 바지,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설명부터 보시죠.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 씨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레깅스는 일반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신체를 촬영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이 전부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불법 촬영 범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도둑 촬영해도 괜찮고 불법촬영해도 괜찮다'는 기준치를 주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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