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기요금 할인 가구만 받을 수 있던 환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전기밥솥과 공기청정기, 냉장고, 에어컨 등 일곱 품목 중 최고효율등급 가전제품을 산 사람은 1명 기준 20만 원 한도에서 가격의 10%를 돌려받게 됩니다.
산업부는 240억 원 규모의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환급을 시행할 예정이며, 추이에 따라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급을 원하는 사람은 구매한 가전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거래내역서, 영수증을 준비해 내년 1월 15일까지 환급사업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지은[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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