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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국제논의 구체화...삼성·현대차도 '영향권'

2019.10.30 오후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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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 사업하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과세 형평성 논란으로 불거져 이른바 '구글세'로 불린 '디지털세' 논의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형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논의를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최근 시장 소재지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합접근법'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접근법은 글로벌 IT 기업은 물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기업까지도 디지털세 적용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 기업이라도 전 세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 기준이 적용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도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세가 앞으로 국내 기업은 물론 법인 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올해 3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꾸려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OECD의 디지털세 관련 최종 결론은 내년 1월 말 발표되고, 내년 말까지 합의문을 마련해 규범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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