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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백화점도 세일행사 비용 절반 부담

2019.10.31 오후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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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백화점과 입점 업체가 함께 세일행사를 진행할 경우 백화점이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새 지침의 적용 시기를 대규모 할인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후로 늦추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판매촉진 비용에 가격할인분도 포함된다고 보고 판촉비의 절반 이상을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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