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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진술 거부..."해명은 구차하다"

나이트포커스 2019.11.14 오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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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김병민 경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찰에 출석해서 한 8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진술 자체를 거부를 했는데요.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을 통해서 해명하는 게 구차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신 대로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지 한 달 만에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변호인 검찰이 공개소환 여부를 조율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비공개가 됐군요.

[양지열]
많은 고민을 검찰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왕에 시기 자체는 한동안 미루기로 했지만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자체를 폐지를 하기로 했었고 그 취지 자체가 인권존중을 한다는 데 있었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그동안 입장 같은 것들을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기자분들이 계신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게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고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도 없다라는 측면까지 고려해서 또 본인이 비공개를 희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소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사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장관하면서도 아니면 청문회하면서도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없을 수도 있고 SNS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언론보도를 보면 공인으로서의 어떤 공개소환조사에 응하는 것보다는 피의자로서 인권 쪽에 무게를 뒀다, 이런 평가, 비판 어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김병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 대한 수사에 적용하지 않겠라고 했던 본인의 말이 있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피의자의 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소환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굉장히 핵심적인 고위공직자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대한 거의 모든 여론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적어도 검찰에 본인이 피의자로서 소환 조사에 나가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많은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있는 자리거든요.

본인에 대한 심정, 국민들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의 이야기는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본인이 셀프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밤을 새서라도 소명하겠다고 본인 스스로가 자처했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조국 전 후보자의 그런 요청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의 반의 반의 반의 심정이라도 국민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였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앵커]
오늘 그래서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묵비권 행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진술거부권이라고... 같은 말인가요?

[양지열]
통상적으로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라고 지금 표현하는 게 맞고요.

수사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다 모든 조사 과정에서 고지를 해 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진술거부를 하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저희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걸 떠나서 이게 대개 아무래도 검찰 조사를 받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굉장히 위에 있는 입장이고 조사 자체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게 될 경우 쉽게 말씀트려서 밉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할 수 있다면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게 보통의 상례인데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검찰에 대해서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유죄를 보고 재판에까지 넘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와서 조국 전 장관이 독립적으로 받고 있는 혐의가 아니라 대부분의 것들이 어쨌든 정경심 교수의 어떤 행동들과 연결된 부분이 있는가를 지금 검찰은 수사를 하려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기존에 해명하고 부인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저기서 조 전 장관이 거기서 일일이 다시 한 번 해명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의 경우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밉보이기 싫어서라도 어떻게 말이라도 하는 편인데 지금 상황에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뭔가 호의를 베풀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다. 법정에서 이 모든 것을 다투겠다라고 전략을 정한 것이겠죠.

[앵커]
그러니까 더 이상 검찰과 왈가왈부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필요는 없다. 이미 큰 그림은 정해진 것 같으니 재판에서 논리적으로 싸우겠다, 이런 전략을 택한 것 같다는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병민]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본인이 청문회에서 전 국민 앞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했던 말을 뒤집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하나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 상당 부분 준비를 해 오면서 핵심적인 스모킹건과 관련한 물증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조국 전 장관은 계속해서 나는 몰랐다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속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키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질문을 건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도 당연히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가지고 있었던 준비됐던 내용들을 다 쏟아내진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례인데요. 당시 마찬가지로 묵비권. 진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검찰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서 갖고 있는 증거들을 다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증거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8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그러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면 그냥 검사가 8시간 동안 계속 대답을 하든 안 하든 질문을 하는 그런 형식이었던 건가요?

[양지열]
그렇게 했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조서에 그냥 대답이 없다고 빈칸을 채워넣는 건 아니고요.

물어보는 취지라든가 그때 당시 진술거부를 할 때 피의자의 답변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했던 양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또 뭔가 물증 같은 걸 제시해 가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는 단적으로 피의자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든가 이런 내용까지 다 기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검찰에서 조서 같은 경우는 그 내용 자체에서 특별히 틀린 게 없다라고 한다면 법원에 바로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판사에게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조서를 꾸며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냥 모르게, 생각해 보면 어차피 진술을 거부할 거라고 한다면 물어보나 마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8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앵커]
그러면 자의적으로 검사가 조 전 장관의 표정. 이런 것을 유리하게 써놓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양지열]
그것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내가 그때 당시에 그런 식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앵커]
조서 확인을 하니까.

[양지열]
확인하니까. 그런 것까지 꾸며지지는 않죠.

[앵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오늘 검찰에 처음 소환이 되니까 그러면 여야 의원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을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YTN에 출연한 여야 의원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 부분도 계속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인권지침 1호의 수혜자가 결국 조국 전 장관이다. 그런데 원래는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에 적용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김병민]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가족 수사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내용을 뒤집기 시작했고.

검찰과의 소환 날짜를 조율했는데 오늘은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날짜를 택했다는 것은 결국은 세간에 대한 관심들을 흐트러지는 날에 들어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조국 전 장관이 수사에 임하게 되면 본인이 대중에게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본인의 장점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박찬대 의원이 이야기하면서도 본인 스스로 가 조금 불편하신 점은 있을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국 전 장관 이슈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구나 해서 민주당도 국면전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지만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검찰에 관한 여러 가지 정부의 압박에 미루어 보건대 다시 한 번 조국 이슈가 정국의 핵심 키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만약에 기소가 되게 되면 재판에 대한 과정까지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어떠한 방식으로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소환 날짜를 수능일로 정했다, 이런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건 억측일까요?

[양지열]
글쎄요. 그건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 이번 주 내에 아마 소환하는 것을 조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그런데 수능이라고 해서 이게 뉴스가 덮어지거나 하는 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류의 성격이 그렇고.

또 지금 조 전 장관이 현재 여론을 의식해서 모습을 보이지 않거나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할 만한 여유가 과연 있을까라고 오히려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지금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채로 20일 만에 기소가 됐고 기소 과정에서도 14가지, 15가지 총 합하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은 언론을 통해서, 언론에는 조 전 장관도 상당 부분 연루가 됐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뭔가 여론을 제기해서 수능날로 피하자 이런 식의 계산을 할 만한 여유는 지금 없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원했더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었겠죠. 그랬을 때 오히려 방패로 쓸 수 있는 카드는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차관을 국회로 불렀습니다. 검찰개혁 조금 더 속도를 내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검찰개혁의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는 건가요?

[양지열]
글쎄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조 전 장관이 했던 부분들이 결국 법무부 훈령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구체적인 작업을 실무진에서 하고 있고 김오수 차관이 그 부분을 맡아서 관련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에게 보고하라고 이야기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을 가질 만한 커다란 흐름들은 이미 조 전 장관이 다 발표를 하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뿐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다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찌보면 내부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부분이고 가장 큰 틀은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는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물러나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오늘 법무부 차관을 불러서 지금 말씀드린 상황들이 그러면 조 전 장관이 만들어 놓은 큰 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와 함께 또 기왕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과 함께 그러면 법무부 차관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함께 보완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측면이었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런데 법무부가 검찰을 패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는 것 중 하나가 검찰 조직에는 전문적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포렌식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증권, 경제전문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노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던데요.

[양지열]
그런데 거기에 검찰을 패싱했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검찰 조직이 기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부처이고 현재로서는 법무부 장관 역할을 대행해서 김오수 차관이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법무부에서도 검찰에서 생각했던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다르다.

직전에 갑작스럽게 폐지한다든가 아니면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서 법무부에서 직접적으로 중간수사 과정을 보고받겠다는 게 아니라 법무부령으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검찰청 상위층에 대한 보고, 중간 수사 보고라든가 그게 검찰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상 작동을 안 해 왔었던 거잖아요.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축소를 하면서 형사나 공판 쪽으로 더 무게중심을 두겠다.

공판을 특히 중요시해서 원래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검사의 역할,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동의한 큰 틀이거든요.

그 부분의 세부안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검찰의 동의를 꼭 거쳐야 하느냐. 원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검찰이 수사에 있어서 개별 검사가 수사에서 독립을 하는 것과 검찰이라는 조직이 아무런 관리 통제를 받지 않는 것과는 다른데 지금 상황은 마치 검찰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법무부나 청와대도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그 상황이 뭔가 왜곡돼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반대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검찰에게 보고를 받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인가요. 2015년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인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법무부는 정책부서이고 수사는 검찰이 하기 때문에 검찰이 법무부에 일일이 수사 보고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당시에는 그래서 기개 있는 검사라고 많이 환호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여당이? 그런데 또 주요 사건을 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김병민]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보면서 전혀 아니라고 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고 난 고소장의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이 후보자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 했던 얘기와 결이 완전히 다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인지 사건을 하게 되면 검찰의 조직을 축소하겠다라고 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집권 중반기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역대 거의 모든 정부에서 권력형 범죄들은 늘 드러나게 마련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마는 제도의 탓인지 사람의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잘못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하게 되는 게 검찰의 기능이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일 수도 있겠는데 문재인 정부는 정권에 대한 반환점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드러난 것은 가족에 관한 문제일 뿐 유재수 전 부시장이 지금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고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했던 당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게 된다면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의 정권 비리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인지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수사하는 조직을 축소한다 그러면 당연히 정권이 검찰에 대한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검찰의 조직이나 기능을 온전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추진한다고 하면 집권 1년차, 2년차에 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입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법무부에 대한 훈령 개정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법무부 장관도 아닌 권한대행 차관이 진행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왜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일을 비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정부에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오게 됐을 경우에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다른 측면에서 국민들은 반론의 의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정부는 분명히 줘야 될 겁니다.

[앵커]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

[양지열]
지금 나오고 있는 안들이 갑작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때부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써 내걸었던 부분이고 또 특수부를 수사한다, 줄인다 이런 부분들이 조 전 장관이 들어오면서 민정수석 때부터 그려왔던 그림을 법무부에 들어와서 거의 완성된 그림을 스케치를 낸 거고 또 특수부를 수사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재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안 같은 경우 법무부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같이가야 하는 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분리가 되는 거고 거기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역할분담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이제 힘의 집중 아니겠습니까? 그 힘의 집중에서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힘들은 누가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지 검찰 지금 하는 것만 딱 힘을 딱 줄이겠다, 이것만 보게 되면 너무 작게 보인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그동안 정권들은 검찰을 곁에 두면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활용을 했죠. 그래서 정치검찰화, 또 공룡으로 만들었는데 그 힘을 빼는 작업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야당의 반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슬기롭게 풀어나갈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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