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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김기현 진정 사건, 내사하다 중단"

2019.11.29 오후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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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불러일으킨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진정을 울산지검이 내사하다 경찰 수사를 인지한 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김 전 시장 비서실장 사건 관련 진정이 지난 2017년 11월 접수돼 처리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이는 넓은 의미에서 내사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내용은 비서실장 A씨가 직권을 남용해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특정 레미콘업체 선정을 강요했다는 것으로 레미콘업체 측이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진정이 들어와 관련자 등을 조사했으나 이후 경찰이 이 사건을 포함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하는 것을 알게 됐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해 올 것이기 때문에 더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내사 시기는 청와대가 관련 첩보 문건을 경찰청으로 보낸 때와 비슷하고, 경찰청이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보낸 2017년 12월 28일보다는 한 달 정도 앞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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