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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옹벽 공사 때 감리원 상주...입법 예고

2019.12.09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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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공사 감리가 강화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 대장의 기재,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깊이 10m 이상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감리원이 상주해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서울 상도동에서 굴착공사 가설 흙막이가 무너져 유치원 건물이 기우는 사고가 났고, 경기 화성에서는 10m 옹벽이 무너져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또 건물의 저층부를 개방해 보행 통로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폐율 계산에 특례를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 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일정 공간 점유 영업행위나 울타리,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 행위를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건축 심의를 투명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주관적으로 설계 의도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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