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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책임경영 한계

2019.12.09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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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감소해 책임 경영 차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총수가 있는 49개 집단의 소속 회사 천801개 가운데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등재된 회사 비율은 17.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보다 4.0%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 동안 총수 일가 이사 등재 비율도 지난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감소 추세에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화와 현대중공업, 신세계 등 19개 집단은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고, 이 가운데 신세계와 미래에셋, 태광 등 10개 집단은 총수 2·3세도 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또 소속 상장사에서 사외이사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긍정적 변화가 지속 되고 있지만, 이사회 상정 안건들이 대부분 원안 가결되고 있어 이사회 기능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의 이사회 원안 가결률이 99.8%에 육박하였으며,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된 것은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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