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리는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요.
2018년 기준으로는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이 평균 58만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개인별로 차이는 있을 텐데 평균으로는 60만 원 가까이 돌려받는 것으로 나왔네요?
[기자]
네,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집계된 결과입니다.
2018년도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가 모두 천858만 명이었는데, 67.3%인 천250만여 명이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환급 세액은 총 7조 2천430억 원, 평균으로는 5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8.9%인 351만 3천여 명은 연말정산을 통해 총 2조 9천680억여 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평균 84만 원씩 세금을 더 냈습니다.
연 급여가 1억 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 80만 5백여 명 가운데는 56.9%가 평균 276만 원씩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억대 연봉자 36.7%는 평균 537만 원씩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억대 연봉자이지만 각종 공제 결과 결정세액이 0원으로 산출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경우도 천백여 명 있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로 세금을 돌려받은 경우는 275만 5천여 명으로 평균 116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2019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은 아동수당을 받는 7세 미만 자녀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되는 다음 주 15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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