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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흉내 강요 선임병 징역형에 집행유예

2020.01.13 오후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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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도중 후임병을 강제 추행하고, 여자 흉내를 내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강제추행과 가혹 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선임의 지위 등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각 범행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7월부터 약 두 달간 후임병 B 씨의 가슴 부위를 꼬집고 여자 흉내를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군 검찰이 수사하다가 2018년 말 A 씨가 제대해 민간인 신분이 되자 수원지검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우준[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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