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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여성 돼 돌아온 육군 하사...강제 전역?

취재N팩트 2020.01.17 오후 12:22
A 하사, 복무 도중 ’성별 불쾌감’ 진단
지난해 말, 부대에 보고한 뒤 태국서 성전환 수술
복귀 후 ’심신 장애 3등급’ 판정…강제 전역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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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복무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남성 부사관이 '강제 전역' 위기에 놓였습니다.


육군은 오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성전환 부사관의 강제 전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당사자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례가 없는 사안이어서 군 당국도 고심하는 분위기이고 사회적 논란도 뜨겁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먼저, 이 부사관의 사연부터 확인해보죠.

경기도 북부의 기갑부대에서 탱크 조종사로 근무하던 하사로 알려져 있는데, 입대할 때부터 성전환자 수술을 받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A 하사는 복무하던 와중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새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하사는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자신이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이른바 '성별 불쾌감'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후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결국, 성전환 수술을 받기로 결심하고, 지난해 말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A 하사는 소속 부대에도 수술을 받겠다는 보고를 하고 해외 휴가를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복귀한 A 하사는 군 병원에서 의무 조사를 받고 심신장애 3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훼손이 그 이유였습니다.

3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A 하사는 군 인사법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로 넘겨져 강제 전역 심사를 받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럼 현행법에 따른 절차라는 건데, 그럼에도 계속 복무가 가능하다는 입장과, 규정이 없어 따져볼 문제라는 입장이 상충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A 하사는 2017년에 입대했기 때문에 남은 근무 기간은 2년 정도입니다.

A 하사는 청소년기부터 직업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다며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도 A 하사가 복무하는 데 신체적 문제가 없는 만큼 군에서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외부 의료진의 소견을 받아본 결과 호르몬 대체요법이나 식이요법 등으로 충분히 성전환 수술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군의 공식적인 입장은 다릅니다.

군은 여성성을 지향하는 남성을 성 주체성 장애로 보고 입영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입대 전에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에는 병역이 면제되는 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럼 A 하사는 군을 떠나야 하는 상황인가요?

[기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오는 22일 전역심사위원회가 열리고, 강제 전역 판정이 나오게 되면 A 하사는 군복을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는 아직 심사를 한 전례가 없어서 결과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일단 어제 브리핑에서 전역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할지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현역·병역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으로 본다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A 하사는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해둔 상태여서,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인정도 받고, 군의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례 뿐만 아니라 성전환자의 성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해야할지 곳곳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미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요구가 쏟아지면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성별 정정 신청 사건을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자 별도의 연구팀을 꾸려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성별 정정 신청자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으로 가느니, 처음부터 쉽게 이를 받아들여주는 법원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기각될 경우 영영 성별 정정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건데, 법은 하나인데 판단이 제각각이라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겠죠.

이처럼 A 하사 사례에 대한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의 판단과는 별도로 성전환자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성[kimms07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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