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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알코올의존성·아침형인간 등 유전자검사로 확인한다

2020.01.20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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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원형탈모인지, 알코올 의존성이 있는지, 아침형 혹은 저녁형 인간인지 등을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의뢰해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아닌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에 소비자가 직접 의뢰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허용되는 유전자 검사는 비타민C농도, 색소침착, 피부노화, 남성형 탈모, 카페인대사, 중성지방농도 등입니다.


근력운동 적합성과 유산소운동 적합성, 발목부상위험도, 운동 후 회복능력, 원형탈모 등도 유전자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유전자 검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는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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