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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정치판사 금지법' 대표 발의...이탄희 겨냥

2020.01.24 오전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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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판사가 퇴직 이후 2년 동안 정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적 성향을 보이던 판사들이 정당의 인재 영입을 통해 출마를 선언했다며 사법부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치판사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가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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