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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 위법사항 32건 적발...과태료 처분

2020.01.29 오후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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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법규 위반사항 32건을 적발해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말 수도권 3곳과 전라권 2곳 등 전국 12개 현장에 대해 LH,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점검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에 대한 품질시험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모두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자재품질 시험을 하지 않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가 미달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5개 현장에 대해 벌점 11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사업주체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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