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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드론 실명제' 도입...조종 교육 의무화

2020.02.18 오후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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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대 이륙중량 2㎏을 넘는 드론을 소유하면 의무적으로 기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외국의 경우 기체 신고의무는 미국과 중국, 독일, 호주는 250g 초과일 때, 스웨덴은 1.5kg 초과, 프랑스는 2kg 초과일 때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도 온라인 교육을 받고, 2k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려면 일정 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거치게 할 계획입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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