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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다시 신청...이번엔 선거법 위반 혐의

2020.02.20 오후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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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그제(18일)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또, 서울시 선관위도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모금했다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전 목사를 불러 7시간 넘는 조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개천절 집회 때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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