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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반입 혐의 CJ 회장 장남, 사내에서 정직 처분

2020.02.28 오후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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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회사 내부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이달 중순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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