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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법사위에 회부

2020.03.04 오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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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국민 동의 청원으로 접수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안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 청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는데, 지난 2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법사위로 넘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문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청원은 오는 5월 29일,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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