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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면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오른다

2020.03.19 오후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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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대인 사고가 났을 때 사고당 300만 원인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 한도를 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물 사고의 경우엔 사고당 부담금 한도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음주 운전사고에 따른 지급 보험금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보험 계약자에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높일 계획입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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