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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2020.03.25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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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뤄지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연말까지 3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입니다.

해당 지역 토지를 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 수수료에서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대구와 경북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이 지적측량 비용 18억 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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