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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하위 20% 가입자 3개월간 50% 감면

2020.03.25 오후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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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의 가입자는 3개월간 건보료를 절반만 내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사는 건강보험료 하위 50%의 가입자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 안'을 마련해 이달분 건강보험료부터 3개월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835만 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월 평균 4만 천 원, 그 외 지역 거주자는 월 평균 3만 천 원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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