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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해서..." 고시원 주인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4년

2020.03.28 오후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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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사장의 잔소리에 화가 난다며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3살 유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폭행 전과가 없다면서도 범행의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고시원 복도에서 고시원 사장 A 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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