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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가짜뉴스·허위신고 처벌 대상...최대 징역형

2020.04.01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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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인 오늘 코로나19와 디지털 성 착취 사건 등 사회 이슈와 관련한 가짜뉴스와 장난전화는 최대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소방서에 허위 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경찰은 악성 허위 신고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선처하지 않고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기본법 제56조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리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강화 방침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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