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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조작' 조현오 전 청장, 2심서도 "고의 아냐"

2020.04.02 오후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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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직권남용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청장 측은 재판에서 큰 틀에서 공익의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며 이 점에서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이 의무 없는 일로서 작성한 것인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까지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조직을 동원해 정부 우호 글 3만7천여 건을 온라인 공간에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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